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 (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서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7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 도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5>

조문 요약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명령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작물관리자의 준공검사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서등규정별지타공작물관리자공사시행명령서등공사시행명령서제11호서식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명령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작물관리자의 준공검사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명령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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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명령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작물관리자의 준공검사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7 시행된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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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