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국제협력사업의 범위) 「농촌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4.26>
1.국외상주연구원 파견 등을 통한 농업기술정보 및 인적자원 교류
2.농업기술 분야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력에 관한 업무
제2조(국제협력사업의 범위) 「농촌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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