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공동연구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공동연구사업의 목적
2.공동연구사업별 연구개발비 및 사업기간
3.공동연구사업 결과의 활용방안
4.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공동연구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동연구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