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공동연구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4-26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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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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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공동연구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공동연구사업의 목적
2.공동연구사업별 연구개발비 및 사업기간
3.공동연구사업 결과의 활용방안
4.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공동연구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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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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