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 출연금의 지급방법 및 관리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출연금의 지급방법 및 관리)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7조제3항 및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연구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여러 번 나누어서 지급한다. 다만, 공동연구사업의 규모ㆍ착수시기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전액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의 사용내용에 대한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