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납부액의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4-26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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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납부액 감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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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납부액의 감면) 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납부액 감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26>

1.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2.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기업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기업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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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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