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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 납부액의 감면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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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납부액의 감면) 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납부액 감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26>

1.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2.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기업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기업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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