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납부액의 감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납부액의 감면) 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납부액 감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26>
1.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2.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기업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기업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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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