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협력사업의 추진방법 및 운영)
①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협력 상대국과 사전 협의를 통해 해당 국가와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약정에는 목적, 협력 분야 및 구성원의 역할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4.26>
1.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외국과의 협력사업의 추진
2.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해외농업기술센터(이하 "해외농업기술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3.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국제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②농촌진흥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외농업기술센터에 농업 관련 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4.4.26>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과의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