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동일한 자가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4>

조문 요약

제1항은 외국인에게도 준용한다.
동일한 자가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친족주주친족이주식이상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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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일한 자가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는 주주 1인 또는 그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소유하는 주식을 말한다.
1.주주 1인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2.주주 1인이 법인인 경우에 해당법인이 100분의 3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과 해당법인에 100분의 3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3.주주 1인이 개인인 경우에 해당 개인 또는 그와 그 친족이 100분의 3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
4.주주 1인 또는 그 친족이 최다수 주식소유자 또는 최다액 출자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법인
5.주주 1인과 그 친족이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인 법인
제1항은 외국인에게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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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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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은 외국인에게도 준용한다.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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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