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4>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의 기준 등전자무역기반사업자사업정지처분지정취소기준산업통상부장관취소하거나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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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09.7.3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전자무역기반사업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무역 유관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9.7.31, 2013.3.23,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1조(지정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사업정지기간에 가벼운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최대기간은 12개월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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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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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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