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4>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의 기준 등전자무역기반사업자사업정지처분지정취소기준산업통상부장관취소하거나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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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09.7.31>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전자무역기반사업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무역 유관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9.7.31, 2013.3.23,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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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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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