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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2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①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③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