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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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인 임원의 경우로서 제5호에 갈음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인 임원의 경우로서 제5호에 갈음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0.5, 2013.3.23, 2025.10.1>
1.정관
2.「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영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력을 채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임원의 신원증명서
6.전자무역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방법서
7.사업계획서
8.자본금, 주주 현황 등 사업자의 일반 현황을 기재한 서류
②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서류에 포함되는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③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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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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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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