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4>
1.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인 임원의 경우로서 제5호에 갈음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0.5, 2013.3.23, 2025.10.1>
1.정관
2.「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영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력을 채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임원의 신원증명서
6.전자무역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방법서
7.사업계획서
8.자본금, 주주 현황 등 사업자의 일반 현황을 기재한 서류
②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서류에 포함되는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③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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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1조(지정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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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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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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