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33조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무역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실현하고 무역업무의 처리 시간 및 비용을 줄임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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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정명령제11조 지정의 취소 등제12조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 등제13조 전자무역문서의 표준화제14조 신청등 또는 승인등의 효력제15조 전자무역문서의 효력제16조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보관하는 전자무역문서의 효력제17조 전자무역문서의 증명제18조 전자무역문서의 이용 촉진제19조 신청등에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특례제2조 정의제20조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에 관한 보안제21조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의 공개제22조 제23조 제24조 전자무역 기술개발의 추진제25조 전자무역 전문인력의 양성제26조 출입ㆍ검사 등제27조 청문제28조 권한의 위임제2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벌칙제31조 벌칙제32조 벌칙제33조 양벌규정제4조 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제5조 제6조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등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