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원자력발전소 다수 호기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원자력발전소 다수 호기의 기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란 9기(발전소가 연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접된 다른 발전소의 발전기 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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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시행자별 계획 등제5조 · 시설물 등에 대한 표시제6조 · 지원금의 신청
제7조의2 · 원자력발전소 다수 호기의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사업시행 결과의 제출제9조 · 공사착공일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