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45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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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의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역위원회의 구성제11조 지역위원회의 기능제12조 지역위원회의 간사 등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제18조 장기계획제19조 기본지원사업제2조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제20조 제21조 제22조 특별지원사업제23조 제24조 홍보사업제25조 그 밖의 지원사업제25의2조 지원사업의 신청제26조 지원금의 신청 등제27조 지원금의 결정제27의2조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제28조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사용제29조 지원금의 배분방법제3조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제30조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ㆍ관리제31조 사업시행 결과의 제출제32조 지원사업의 중단제32의2조 지원금의 회수절차제32의3조 회수한 지원금의 재지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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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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