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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역위원회의 구성
제11조
지역위원회의 기능
제12조
지역위원회의 간사 등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제18조
장기계획
제19조
기본지원사업
제2조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제20조
제21조
제22조
특별지원사업
제23조
제24조
홍보사업
제25조
그 밖의 지원사업
제25의2조
지원사업의 신청
제26조
지원금의 신청 등
제27조
지원금의 결정
제27의2조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제28조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사용
제29조
지원금의 배분방법
제3조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30조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ㆍ관리
제31조
사업시행 결과의 제출
제32조
지원사업의 중단
제32의2조
지원금의 회수절차
제32의3조
회수한 지원금의 재지급
제32의4조
지원사업의 평가
제33조
지원금의 조기 사용
제33의2조
지원금의 재이월 사용
제34조
지역기업의 우대
제35조
건설기간 등의 정의
제36조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
제3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의2조
위원의 해촉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
회의
제7조
간사
제7의2조
수당
제8조
운영 세칙
제9조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