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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9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시행자별 계획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행자별 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조(시행자별 계획 등)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행자별 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발전소별 지원사업 계획서(동일한 시행자가 여러 개의 발전소와

별지 제2호서식

발전소별 지원사업 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시행자별 계획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호서식의 발전소별 지원사업 계획서(동일한 시행자가 여러 개의 발전소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행자별 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발전소별 지원사업 계획서(동일한 시행자가 여러 개의 발전소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조기 사업시행 이유서(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할

별지 제3호서식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변경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시행자별 계획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만 해당한다) 2. 조기 사업시행 이유서(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변경계획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사업 변경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변경계획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사업 변경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지원사업 변경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시행자별 계획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당겨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변경계획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사업 변경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변경계획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사업 변경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지원사업자금 지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지원금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원사업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시행자가 여러 개의 발전소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발전소별 필요자금 명
    제6조(지원금의 신청)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원사업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시행자가 여러 개의 발전소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발전소별 필요자금 명

별지 제6호서식

발전소별 필요자금 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지원금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원사업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시행자가 여러 개의 발전소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발전소별 필요자금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실적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업시행 결과의 제출조문 원문
    제8조(사업시행 결과의 제출) 영 제31조에 따라 사업시행 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실적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발전소별 지원사업 시행실적서 2. 별지 제9호서식의 단위

별지 제8호서식

발전소별 지원사업 시행실적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업시행 결과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8호서식의 발전소별 지원사업 시행실적서
    의 제출) 영 제31조에 따라 사업시행 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실적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발전소별 지원사업 시행실적서 2. 별지 제9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

별지 제9호서식

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업시행 결과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실적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발전소별 지원사업 시행실적서 2. 별지 제9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
    별지 제9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