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시설물 등에 대한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시설물 등에 대한 표시)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영 제19조,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라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계획이 수립된 주변지역 2.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설을 요청한 원자력발전소 및 유연탄화력발전소(총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고, 발전시설의 증설로 총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동법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
5. 관련 별표
1. 표시내용: 영제19조, 제22조및제25조에따라지원사업으로설치한시 설물등에는다음의예와같이표시한다. [예] 이○○○은「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지원금 으로설치(구입)된것입니다. 년 월 일 2. 표시규격: 시설물인경우에는가로40센티미터, 세로20센티미터이상의 규격으로제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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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영 제19조,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라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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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