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시설물 등에 대한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시설물 등에 대한 표시)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영 제19조,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라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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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시설물 등에 대한 표시방법
1. 표시내용: 영제19조, 제22조및제25조에따라지원사업으로설치한시 설물등에는다음의예와같이표시한다. [예] 이○○○은「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지원금 으로설치(구입)된것입니다. 년 월 일 2. 표시규격: 시설물인경우에는가로40센티미터, 세로20센티미터이상의 규격으로제작하고…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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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시행자별 계획 등
제5조 · 시설물 등에 대한 표시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지원금의 신청제7조의2 · 원자력발전소 다수 호기의 기준제8조 · 사업시행 결과의 제출제9조 · 공사착공일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