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제6조 (교과용도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6>
조문 요약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용도서에 관하여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교과용도서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방송통신고등학교방송통신중학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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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교과용도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용도서에 관하여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1.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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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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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용도서에 관하여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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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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