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수익자에 의한 유지ㆍ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조제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그 목적 외의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 단위로 계산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수익자에 의한 유지ㆍ보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방조제수익자금액농림축산부장관이나지방자치단체유지ㆍ보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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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관리방조제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직접 얻은 수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방조제의 유지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목적 외의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 단위로 계산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8.26>
1.방조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유지ㆍ관리비
2.방조제 부지인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해당 토지에 관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해당 방조제의 관리자 또는 관리대행자와 수익자가 합의한 금액. 이 경우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익자가 해당 방조제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상당하다고 관리자 또는 관리대행자가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농림축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수익자에게 유지ㆍ보수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납입금액ㆍ납입기일ㆍ납입장소 및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힌 유지ㆍ보수비 납입통지서를 납입일 30일 전에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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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그 목적 외의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 단위로 계산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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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