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수익자에 의한 유지ㆍ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해양수산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조제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관리방조제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직접 얻은 수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방조제의 유지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목적 외의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 단위로 계산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관리방조제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직접 얻은 수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방조제의 유지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목적 외의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 단위로 계산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8.26>
1.방조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유지ㆍ관리비
2.방조제 부지인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해당 토지에 관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해당 방조제의 관리자 또는 관리대행자와 수익자가 합의한 금액. 이 경우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익자가 해당 방조제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상당하다고 관리자 또는 관리대행자가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농림축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수익자에게 유지ㆍ보수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납입금액ㆍ납입기일ㆍ납입장소 및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힌 유지ㆍ보수비 납입통지서를 납입일 30일 전에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