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이용자 부담의 대상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조제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조제 관리자(관리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대행자를 말한다)는 법 제12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방조제에 관한 공사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부담금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담대상 및 부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조제를 통행노선 또는 사업구역으로 포함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 해당 방조제의 이용으로 인하여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됨으로써 얻게 되는 연간 추정수익금액의 1천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사의 시공
2.제1호 외의 형태로 방조제가 다른 인공구조물의 효용을 지속적으로 겸하는 경우 그 인공구조물의 수혜자: 해당 방조제의 관리자 또는 관리대행자와의 합의에 따른 금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사의 시공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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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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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관리방조제 이용자 부담금 납입고지서
■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3.6.25> 관리방조제 이용자 부담금 납입고지서 납부자 (이용자) | 주소 성명 단체명(회사명) 임대 목적물 | 방조제 이름 | 위치 이용 면적 (㎡) | 용도 이용료 산정방법 이용기간 | 총 이용기간 금회 납부 이용기간 납부금액 | 금회 납부금액 계 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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