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사업계획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조제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계획평면도. 사업지구 현황.
사업계획서명세계획평면도수입ㆍ지출측량설계비공사감독비사업지구사업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사업계획서)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계획평면도
2.사업지구 현황
3.사업계획 개요
4.수입ㆍ지출 예산 명세
5.순공사비 명세
6.지급자재 명세
7.용지 매수 및 보상비 명세
8.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관리비 및 그 밖의 지출 산출 명세
9.설계도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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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계획평면도. 사업지구 현황.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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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