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사업계획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조제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사업계획서)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계획평면도
2.사업지구 현황
3.사업계획 개요
4.수입ㆍ지출 예산 명세
5.순공사비 명세
6.지급자재 명세
7.용지 매수 및 보상비 명세
8.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관리비 및 그 밖의 지출 산출 명세
9.설계도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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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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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