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30>
1.제3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2.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3.제10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4.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
5.제12조에 따른 청산종결 신고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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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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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감독제9조 · 설립허가의 취소제10조 · 해산신고제11조 ·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제12조 · 청산 종결의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