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4외교부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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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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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24.1.24>

1.제3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
2.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
3.제10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4.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
5.제12조에 따른 청산종결 신고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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