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7-03-30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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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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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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