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사업연도수입ㆍ지출사업실적사업계획재산목록예산서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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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2.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3.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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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30 시행된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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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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