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2조 (등록증명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제4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명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22.12.27>
②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은 영 제14조제3항 또는 제15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2.12.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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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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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12. 27.>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Certificate of Foreign Registration Number for Real Estate Registration 성명(Full Name) | 변경 전 성명(Previous Full Name) 생년월일(Date…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 ·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1.1.17>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대장 | | | | | | | 발급 연월일 | 발급번호 | 증 명 내 용 | 신청인 | 발급 부수 | 발급 확인 성 명 | 국 적 | 성 별 | 생년월일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 관 계 | 성 명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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