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 (등록번호의 구성체계)
이 규칙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등록번호의 구성체계)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영 별표 1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구성하는 각 번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4.3.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1.1.17> 성·본관의 고유번호표 번호 | 본관성 | 번호 | 본관성 | 번호 | 본관성 111111 111112 111113 111114 111115 111116 111117 111118 111119…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1.1.17> 종교구분번호 번호 | 종교 1 | 불교 2 | 유교 3 | 천주교 4 | 기독교 9 | 기타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1.1.17> 오류검색번호 1. 오른쪽 숫자부터 2, 1, 2, 1 … 의 순으로 무게값(Weight)을 부여한다. 2. 등록번호의 각 자리 숫자에 그와 대응하는 무게값을 곱한다. 3. 곱하여 얻어진 수를…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