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 (등록번호의 구성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성ㆍ본관의 고유번호는 별표 1에 따라 부여한다. 지역번호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시(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를 말한다.
등록번호의 구성체계부동산등기법등록번호별표구분국토교통부장관이지정ㆍ고시한종교구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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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등록번호의 구성체계)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영 별표 1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구성하는 각 번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4.3.5>

1.성ㆍ본관의 고유번호는 별표 1에 따라 부여한다.
2.지역번호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시(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에 대한 등록번호에 따라 부여한다.
3.종교구분번호는 별표 2에 따라 부여한다.
4.일련번호는 시ㆍ군마다 등록대상 구분(종중, 종교단체 또는 기타 단체로의 구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등록번호의 부여순위에 따라 차례대로 부여한다.
5.오류검색번호는 별표 3에 따라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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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ㆍ본관의 고유번호는 별표 1에 따라 부여한다. 지역번호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시(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를 말한다.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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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