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등록번호 부여신청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등록번호 부여신청의 확인) 영 제5조에 따라 등록번호 부여신청을 받은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을 말한다)ㆍ군수는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1.이미 등록되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지 여부
2.「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른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맞는지 여부
3.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가 서로 들어맞는지 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