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등록번호 부여신청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미 등록되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지 여부.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른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맞는지 여부.
등록번호 부여신청의 확인부동산등기법여부등록번호기재사항과들어맞는지부여신청사단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등록번호 부여신청의 확인) 영 제5조에 따라 등록번호 부여신청을 받은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을 말한다)ㆍ군수는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1.이미 등록되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지 여부
2.「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른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맞는지 여부
3.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가 서로 들어맞는지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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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미 등록되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지 여부.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른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맞는지 여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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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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