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등록대장 및 등록증명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27>
②영 제14조제3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명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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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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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대장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1.17>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대장 부여일 | 성명 | 국적 | 성별 | 생년월일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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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 ·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12. 27.>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Certificate of Foreign Registration Number for Real Estate Registration 성명(Full Name) | 변경 전 성명(Previous Full Name) 생년월일(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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