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조의2 (등록번호 부여신청서의 첨부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2(등록번호 부여신청서의 첨부서류) 영 제13조제2항제3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로서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에 따른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붙인 서류를 말한다.
1.여권 사본의 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여권의 발급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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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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