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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9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등록증명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조에 따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등록증명서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등록증명서) 영 제8조에 따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등록증명서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등록증명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조에 따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등록증명서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등록증명서) 영 제8조에 따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등록증명서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등록번호 부여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27>
    제9조(등록번호 부여신청서)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27>

별지 제6호서식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등록대장 및 등록증명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27>
    제10조(등록대장 및 등록증명서)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27> ② 영 제14조제3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명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별지 제7호서식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등록대장 및 등록증명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27> ② 영 제14조제3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명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22.12.27>
    영 제14조제3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명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22.12.27>
  • 제12조 · 등록증명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제4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명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22.12.27>
    제12조(등록증명서) ① 영 제15조제4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명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22.12.27> ②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등록증명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은 영 제14조제3항 또는 제15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2.12.27>

별지 제9호서식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27>
    제11조(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