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3조 (최소유효량의 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7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기타 행정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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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최소유효량"은 국립보건연구원의 검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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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최소유효량의 판정)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최소유효량"은 국립보건연구원의 검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판정한다. <개정 2008.3.3,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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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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