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6조 (상금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7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기타 행정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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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금의 급여신청은 당해사건의 통보자 또는 검거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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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상금의 청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금의 급여신청은 당해사건의 통보자 또는 검거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통보자 또는 검거자에 대한 범죄인지관서장의 증명서
2.확정판결의 판결문등본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증명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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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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