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6조 (상금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7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기타 행정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조문 요약

통보자 또는 검거자에 대한 범죄인지관서장의 증명서. 확정판결의 판결문등본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증명서.
상금의 청구범죄인지관서장판결문등본처분증명서확정판결기소유예통보자검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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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상금의 청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금의 급여신청은 당해사건의 통보자 또는 검거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통보자 또는 검거자에 대한 범죄인지관서장의 증명서
2.확정판결의 판결문등본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증명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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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보자 또는 검거자에 대한 범죄인지관서장의 증명서. 확정판결의 판결문등본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증명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7 시행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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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