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8조 (지급조서등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기타 행정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지급조서등의 작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의 서식에 따른 상금지급조서와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지급상황을 명확하게 적어 이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1978.12.7, 2008.3.3, 2010.3.19, 2021.7.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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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부정[식품, 의약품, 독극물]사범에 관한 [통보, 검거] 상급 지급 조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989.2.28> 제 호 부정(식품, 의약품, 독극물)사범에 관한 (통보, 검거) 상급 지급 조서 상금액1 | 금 원정 상금산정내역 | 벌금액 | ① | (기소유예처분의 경우 그 기타 공로 범죄의 경중 기타 사정) ② | 통보자또는검거자의인적사항 2 | 주소 | ① | 소속 |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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