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7조 (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의 상금의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기타 행정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의 상금의 지급기준) 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상금은 등분하여 이를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보건범죄단속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지정공정서제3조 · 최소유효량의 판정제4조 · 현저한 유해등의 판정제5조 · 범죄통보의 처리제6조 · 상금의 청구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의 상금의 지급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지급조서등의 작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