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7조 (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의 상금의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7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기타 행정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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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상금은 등분하여 이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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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의 상금의 지급기준) 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상금은 등분하여 이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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