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4조 (현저한 유해등의 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7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기타 행정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조문 요약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현저한 유해"및 "현저한 부족"의 판정을 위한 검정은 별표에 의한 시공품량을 채취하여 행하여야 한다.
현저한 유해등의 판정현저한 유해현저한 부족판정시공품량유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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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현저한 유해등의 판정)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현저한 유해"및 "현저한 부족"의 판정을 위한 검정은 별표에 의한 시공품량을 채취하여 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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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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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현저한 유해"및 "현저한 부족"의 판정을 위한 검정은 별표에 의한 시공품량을 채취하여 행하여야 한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7 시행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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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