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소년원직원등"이라 한다)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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