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제6조 (기동복 및 위생복의 착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소년원직원등"이라 한다)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조문 요약
기동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한다. 위생복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직렬의 공무원이 고유업무를 수행 하는 경우에 착용한다.
기동복 및 위생복의 착용기동복위생복법무부장관이야간근무휴일근무공무원이고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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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동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한다.
1.평상시 근무를 하는 경우
2.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3.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경우
②위생복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직렬의 공무원이 고유업무를 수행 하는 경우에 착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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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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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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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동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한다. 위생복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직렬의 공무원이 고유업무를 수행 하는 경우에 착용한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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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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