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제6조 (기동복 및 위생복의 착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소년원직원등"이라 한다)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동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한다.
1.평상시 근무를 하는 경우
2.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3.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경우
②위생복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직렬의 공무원이 고유업무를 수행 하는 경우에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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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