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제6조 (기동복 및 위생복의 착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소년원직원등"이라 한다)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동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동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한다.
1.평상시 근무를 하는 경우
2.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3.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경우
②위생복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직렬의 공무원이 고유업무를 수행 하는 경우에 착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