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제8조 (사복의 착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소년원직원등"이라 한다)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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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물품구입, 대외활동, 임신 등으로 인한 거동 불편, 그 밖에 소년원직원등의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하고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사복의 착용) 원장은 물품구입, 대외활동, 임신 등으로 인한 거동 불편, 그 밖에 소년원직원등의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하고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201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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