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제3조 (제복의 종류 및 제작 양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소년원직원등"이라 한다)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원직원등의 제복(이하 "제복"이라 한다)은 근무복과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개정 2007.12.27>
②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제작 양식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3.27, 2022.2.7>
1.근무복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정복
나.기동복
다.위생복
라.방한외투
마.비옷
2.부속물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근무화
나.표장(가슴표장, 소매표장)
다.이름표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근무하는 소년원직원등이 착용하는 제복의 제작 양식은 업무의 특성, 예산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각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3.27, 2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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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