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제5조 (정복의 차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소년원직원등"이라 한다)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원직원등의 정복차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27, 2019.3.27>
1.정복
2.근무화
3.이름표
4.가슴표장
5.삭제<2016.10.20>
6.삭제<2016.10.20>
7.삭제<2016.10.20>
②정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한다. <개정 2016.10.20, 2019.3.27>
1.평상시 근무를 하는 경우
2.경축식ㆍ기념식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3.이임ㆍ취임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
4.그 밖에 소년원장 및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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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