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제5조 (정복의 차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소년원직원등"이라 한다)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조문 요약
소년원직원등의 정복차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정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한다.
정복의 차림원장정복소년분류심사원장경축식ㆍ기념식소년원직원등이임ㆍ취임정복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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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년원직원등의 정복차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27, 2019.3.27>
1.정복
2.근무화
3.이름표
4.가슴표장
5.삭제 <2016.10.20>
6.삭제 <2016.10.20>
7.삭제 <2016.10.20>
②정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한다. <개정 2016.10.20, 2019.3.27>
1.평상시 근무를 하는 경우
2.경축식ㆍ기념식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3.이임ㆍ취임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
4.그 밖에 소년원장 및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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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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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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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년원직원등의 정복차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정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한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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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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