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제5조 (감독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의 직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0.1>
조문 요약
감독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선원으로부터 선박소유자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신고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ㆍ조사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ㆍ조사를 행할 때에는 그 신고 받은 내용에 관하여 선박소유자 및 선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감독요령선박소유자사실감독관확인ㆍ조사감독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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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선원으로부터 선박소유자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신고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ㆍ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1986.6.4, 2012.5.18>
②감독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ㆍ조사를 행할 때에는 그 신고 받은 내용에 관하여 선박소유자 및 선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감독관이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선박 기타 사업장에 출입검사할 때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6.6.4, 2012.5.18, 2015.12.10>
④감독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조사 또는 출입검사 결과 선박소유자나 선원이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당해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으로부터 그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확인을 거부할 때에는 감독관은 당해서류에 확인거부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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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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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독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선원으로부터 선박소유자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신고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ㆍ조사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ㆍ조사를 행할 때에는 그 신고 받은 내용에 관하여 선박소유자 및 선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10 시행된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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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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