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제9조 (재해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의 직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0.1>
조문 요약
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해보고해양사고등선원이지방해양항만청장이해양수산부장관소속기관지체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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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4>
1.해양사고등으로 인하여 선원이 사망 또는 실종된 때
2.해양사고등으로 인하여 3월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선원이 5명이상 발생한 때
②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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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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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10 시행된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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