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출입검사 결과 등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감독관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ㆍ조사 또는 출입검사를 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제7조(출입검사 결과 등의 보고) ①감독관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ㆍ조사 또는 출입검사를 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②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내용을 종합하여 분기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