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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출입검사 결과 등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감독관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ㆍ조사 또는 출입검사를 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제7조(출입검사 결과 등의 보고) ①감독관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ㆍ조사 또는 출입검사를 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②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내용을 종합하여 분기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출입검사 결과 등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개정 2015.12.10> ②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내용을 종합하여 분기마다 그 분기종료후 10일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내용을 종합하여 분기마다 그 분기종료후 10일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증표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이하 "감독관증"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증표발급 등) ①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이하 "감독관증"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감독관증발급대장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증표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표시하는 증표(이하 "감독관증"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감독관증발급대장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감독관이 그 직을 그만두게 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감독관증발급대장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