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제6조 (출입검사 계획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의 직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0.1>
조문 요약
제5조에 따른 출입검사는 출입검사 계획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본부감독관의 출입검사 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하고, 지방청감독관의 출입검사 계획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작성하여 그 실시 15일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출입검사 계획 등출입검사계획해양수산부장관지방청감독관지방해양항만청장이해양수산부장관이지방청감독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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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출입검사는 출입검사 계획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②본부감독관의 출입검사 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하고, 지방청감독관의 출입검사 계획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작성하여 그 실시 15일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2015.12.10>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감독관의 출입검사 계획을 변경하게 하거나 본부감독관과 지방청감독관이 합동으로 출입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2015.12.1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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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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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에 따른 출입검사는 출입검사 계획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본부감독관의 출입검사 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하고, 지방청감독관의 출입검사 계획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작성하여 그 실시 15일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10 시행된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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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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