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제6조 (출입검사 계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12-1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의 직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0.1>

조문 요약

제5조에 따른 출입검사는 출입검사 계획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본부감독관의 출입검사 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하고, 지방청감독관의 출입검사 계획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작성하여 그 실시 15일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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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른 출입검사는 출입검사 계획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본부감독관의 출입검사 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하고, 지방청감독관의 출입검사 계획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작성하여 그 실시 15일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2015.12.10>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감독관의 출입검사 계획을 변경하게 하거나 본부감독관과 지방청감독관이 합동으로 출입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2015.12.1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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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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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에 따른 출입검사는 출입검사 계획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본부감독관의 출입검사 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하고, 지방청감독관의 출입검사 계획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작성하여 그 실시 15일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10 시행된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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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