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제3조 (감독관의 관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의 직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0.1>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에 배치된 감독관(이하 "본부감독관"이라 한다)은 전국의 선박소유자 및 선원에 대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
감독관의 관할본부감독관지방청감독관감독관선박소유자관할선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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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에 배치된 감독관(이하 "본부감독관"이라 한다)은 전국의 선박소유자 및 선원에 대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②지방해양항만청에 배치된 감독관(이하 "지방청감독관"이라 한다)은 당해지방해양항만청의 관할구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선박소유자 및 그 선원에 대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 및 선원에 대한 감독관의 효율적인 직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할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감독관의 관할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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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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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에 배치된 감독관(이하 "본부감독관"이라 한다)은 전국의 선박소유자 및 선원에 대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10 시행된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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