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제7조 (출입검사 결과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의 직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0.1>
조문 요약
감독관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ㆍ조사 또는 출입검사를 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내용을 종합하여 분기마다 그 분기종료후 10일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출입검사 결과 등의 보고출입검사보고규정별지지방해양항만청장이해양수산부장관확인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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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감독관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ㆍ조사 또는 출입검사를 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②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내용을 종합하여 분기마다 그 분기종료후 10일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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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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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독관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ㆍ조사 또는 출입검사를 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내용을 종합하여 분기마다 그 분기종료후 10일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10 시행된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직무제3조 · 감독관의 관할제4조 · 확인ㆍ지도제5조 · 감독요령제6조 · 출입검사 계획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출입검사 결과 등의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피의자구속등의 보고제9조 · 재해보고제11조 · 증표발급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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