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제3조 (주식의 급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물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조문 요약
주식은 1일 3회 급여하고, 1명당 한 끼 급여량은 124그램(여성은 92그램) 이상으로 한다.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용식(代用食)을 급여할 수 있다.
주식의 급여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원장보호소년등대용식주식그램소년분류심사원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주식은 1일 3회 급여하고, 1명당 한 끼 급여량은 124그램(여성은 92그램)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2019.3.27>
②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용식(代用食)을 급여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1.「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특별급식을 하는 경우
2.보호소년등의 급식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대용식을 급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3.보호소년등을 이송하는 경우
4.그 밖에 교정교육 및 생활지도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식은 1일 3회 급여하고, 1명당 한 끼 급여량은 124그램(여성은 92그램) 이상으로 한다.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용식(代用食)을 급여할 수 있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