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제10조 (생활용품 등의 급여 또는 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물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조문 요약
보호소년등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급여하거나 대여하되, 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일상용품을 보호소년등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생활용품 등의 급여 또는 대여보호소년등급여하거나생활용품필요하다고법무부장관일상생활일상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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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호소년등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급여하거나 대여하되, 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일상용품을 보호소년등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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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4 · 생활용품의 급여 또는 대여 기준
구분 품명 단위 1인당 보유기준량 1인당 연간급여기준량 비고 일상 용품 휴지 치약 칫솔 세면비누 세탁비누 가루세제 비누통 수건 로션 샴푸 옷걸이 관물함 물컵 머리핀 머리빗 옷핀 생리대 손톱깎이 주전자 쟁반 보온물통 거울 개 개 개 개 개 포 개 매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팩 개 개 개 개 개 1 1 1 1 1…
제1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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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호소년등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급여하거나 대여하되, 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일상용품을 보호소년등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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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생활용품 등의 급여 또는 대여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대여품의 회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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