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제9조 (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물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조문 요약

보호소년등에게는 학과교육ㆍ직업훈련 등 교정교육에 필요한 교과서 및 학용품을 급여하거나 대여한다. 제1항에 따른 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 또는 대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교과서학용품급여학과교육ㆍ직업훈련보호소년등급여하거나교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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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호소년등에게는 학과교육ㆍ직업훈련 등 교정교육에 필요한 교과서 및 학용품을 급여하거나 대여한다.
제1항에 따른 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 또는 대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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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호소년등에게는 학과교육ㆍ직업훈련 등 교정교육에 필요한 교과서 및 학용품을 급여하거나 대여한다. 제1항에 따른 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 또는 대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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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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