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제7조 (피복 및 침구 등의 급여)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물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조문 요약

보호소년등에게 급여 또는 대여할 피복, 침구 및 신발 등(이하 "피복등"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급여 또는 대여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원장은 날씨, 보호소년등의 건강상태 및 피복등의 재고량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급여 또는 대여의 기준량을 조정할 수 있다.
피복 및 침구 등의 급여피복등급여보호소년등내용연수침구기준겨울옷ㆍ여름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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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호소년등에게 급여 또는 대여할 피복, 침구 및 신발 등(이하 "피복등"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급여 또는 대여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원장은 날씨, 보호소년등의 건강상태 및 피복등의 재고량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급여 또는 대여의 기준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2019.3.27>
1.교복: 겨울옷ㆍ여름옷
2.위탁소년복 또는 유치소년복: 겨울옷ㆍ여름옷
3.특수복: 잠바ㆍ반외투ㆍ훈련복ㆍ위생복ㆍ실내복ㆍ운동복
4.삭제 <2016.10.31>
5.악대복: 겨울옷ㆍ여름옷ㆍ부속장식품
6.내의: 폴라티셔츠ㆍ겨울내의, 러닝셔츠 또는 반팔티셔츠, 팬티
7.모자: 훈련모
8.침구: 이불ㆍ매트리스ㆍ베개
9.신발: 운동화ㆍ슬리퍼
10.그 밖의 피복등: 양말ㆍ장갑ㆍ브래지어
원장은 보호소년등에게 피복등을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내용연수(耐用年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피복등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내용연수가 지나도록 피복등을 급여 또는 대여하지 않고 보관 중이었던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내용연수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6.10.31, 2022.2.7>
삭제 <2019.3.27>
제1항에 따른 피복등의 제작 양식은 예산의 범위에서 원장이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급여하거나 대여한다. <개정 2016.10.31, 2019.3.27, 2022.2.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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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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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호소년등에게 급여 또는 대여할 피복, 침구 및 신발 등(이하 "피복등"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급여 또는 대여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원장은 날씨, 보호소년등의 건강상태 및 피복등의 재고량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급여 또는 대여의 기준량을 조정할 수 있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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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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