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약칭 보호소년법 ·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3 · 소관 법무부 · 조문 70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5-12-23 · 시행 2025-12-23 · 조문 7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 및 교정교육과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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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원장의 면접제11조 청원제12조 이송제13조 비상사태 등의 대비제14조 사고 방지 등제14조의2 보호장비의 사용제14조의3 전자장비의 설치ㆍ운영제14조의4 규율 위반 행위제15조 징계제15조의2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제16조 포상제17조 급여품 등제18조 면회ㆍ편지ㆍ전화통화제19조 외출제1조의2 정의제2조 처우의 기본원칙제20조 환자의 치료제20조의2 진료기록부 등의 관리제20조의3 출원생의 외래진료제21조 감염병의 예방과 응급조치제22조 금품의 보관 및 반환제23조 친권 또는 후견제24조 분류심사제25조 분류심사관제26조 청소년심리검사 등제27조 분류심사 결과 등의 통지제28조 교정교육의 원칙제29조 학교의 설치ㆍ운영제29조의2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제29조의3 ~ 제50조의2 (30개)
제29조의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3조 임무제30조 교원 등제31조 학적관리제32조 다른 학교로의 전학ㆍ편입학제33조 통학제34조 전적학교의 졸업장 수여제35조 직업능력개발훈련제3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제37조 통근취업제38조 안전관리제39조 생활지도제4조 관장 및 조직제40조 특별활동제41조 교육계획 등제42조 장학지도제42조의2 대안교육 및 비행예방 등제42조의3 보호자교육제43조 퇴원제44조 임시퇴원제44조의2 보호소년의 출원제45조 보호소년의 인도제45조의2 사회정착지원제46조 퇴원자 또는 임시퇴원자의 계속 수용제47조 물품 또는 귀가여비의 지급제48조 임시퇴원 취소자의 재수용제49조 방문 허가 등제5조 소년원의 분류 등제50조 협조 요청제50조의2 청소년심리상담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