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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2-23 · 시행 2025-12-23

조문 7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원장의 면접
제11조
청원
제12조
이송
제13조
비상사태 등의 대비
제14조
사고 방지 등
제14의2조
보호장비의 사용
제14의3조
전자장비의 설치ㆍ운영
제14의4조
규율 위반 행위
제15조
징계
제15의2조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
제16조
포상
제17조
급여품 등
제18조
면회ㆍ편지ㆍ전화통화
제19조
외출
제1의2조
정의
제2조
처우의 기본원칙
제20조
환자의 치료
제20의2조
진료기록부 등의 관리
제20의3조
출원생의 외래진료
제21조
감염병의 예방과 응급조치
제22조
금품의 보관 및 반환
제23조
친권 또는 후견
제24조
분류심사
제25조
분류심사관
제26조
청소년심리검사 등
제27조
분류심사 결과 등의 통지
제28조
교정교육의 원칙
제29조
학교의 설치ㆍ운영
제29의2조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제29의3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조
임무
제30조
교원 등
제31조
학적관리
제32조
다른 학교로의 전학ㆍ편입학
제33조
통학
제34조
전적학교의 졸업장 수여
제35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제3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제37조
통근취업
제38조
안전관리
제39조
생활지도
제4조
관장 및 조직
제40조
특별활동
제41조
교육계획 등
제42조
장학지도
제42의2조
대안교육 및 비행예방 등
제42의3조
보호자교육
제43조
퇴원
제44조
임시퇴원
제44의2조
보호소년의 출원
제45조
보호소년의 인도
제45의2조
사회정착지원
제46조
퇴원자 또는 임시퇴원자의 계속 수용
제47조
물품 또는 귀가여비의 지급
제48조
임시퇴원 취소자의 재수용
제49조
방문 허가 등
제5조
소년원의 분류 등
제50조
협조 요청
제50의2조
청소년심리상담실
제51조
소년보호협회
제51의2조
소년보호위원
제52조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수행
제53조
기부금품의 접수
제54조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제6조
소년원 등의 규모 등
제7조
수용절차
제8조
분류처우
제8의2조
제9조
보호처분의 변경 등